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이혼’ 경력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6-11-30 12:02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대법원, 30일부터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
- 일반증명서엔 이혼, 혼인외 자녀, 전 배우자 자녀, 개명, 입양 등 불필요한 정보 없어
- 출생신고 주변인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는 불인정…의사나 조산사가 진료기록 있어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앞으론 ‘일반’,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눠 발급돼 이혼경력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노출돼 생기는 폐해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부터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시행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은 표시되지 않는다. 이런 정보는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자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발급해 준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너무 상세히 표시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미혼모가 취업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나고, 재혼부부가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이혼, 재혼, 혼인 취소 등의 사실이 직장에 노출돼 난감한 경우도 잦았다. 재혼부부가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전혼 자녀가 함께 표시돼 있거나,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아, 인지, 친권, 후견, 개명 등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신청인이 선택하는 특정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한다. 일단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시행하고, 자료정비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30일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는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런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우보증제를 악용해 전과자가 고아로 행세하며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한국국적 취득하기도 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출생등록이 더 진실해지고, 불법적인 신분세탁이나 국적취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시작한다.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해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
efamily.
scourt.
go.
kr)에 접속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도 국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jumpcut@heraldcorp.com